뮤직카우는 2017년부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개발해 개인도 소액으로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가수들의 음원 저작권을 갖고, 이를 쪼개 판매하는 방식이다. 회원은 지분 비율에 따라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는다.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 <머니투데이>(대표 박종면)는 21일 <뮤직카우 ‘무허가 시장 개설’ 논란>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보도에 관해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투자 권유자나 제3자 노력 여부가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다. 가상화폐는 투자자가 취득한 뒤 운에 따라 가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료의 경우는 음원의 역주행에 따른 소비 증가, 가수의 평판, 각종 행사 등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성격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뮤직카우는 앞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금감원이 쉽게 증권 신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 시각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정된다면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한 뒤 인가 여부를 판단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화’도 중요한 쟁점이다.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돼 투자 상품에 관한 투자자 보호 의무 조치가 불필요하다.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정보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윤종신, 이무진, 선미 등 유명 가수를 브랜드 모델로 선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면서 내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당국 판단에 따라 빨간불이 켜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른 조각 투자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뮤직카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것”이라며 “증권 법 여부와 별개로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님들의 보유 캐시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회원님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또한 안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공지를 두 차례 걸쳐 올린 상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법률 검토를 거쳤고, 당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돼 해당 법에 따라 운영 중”이라며 “회사가 파산해 저작권료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저작권 신탁자가 이 채무를 연대 이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증권성으로 판단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보완을 통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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