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 퇴임 이후 공백 없이 4월 1일 취임이 가능하려면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빨리 신임 한은 총재 내정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다음달 1일에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일단 한은은 부총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은 측은 "향후 총재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금통위원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7인 금통위 체제로 오는 4월 14일에 금통위를 실시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4월 금통위 날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할 경우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한은 측은 "오는 4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향후 금통위원들이 별도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