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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기업 최초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자산 전면공개 나선다

기사입력 : 2022-03-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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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말 기준 장기전세주택 취득가액 호당 평균 2.6억원
주택-건물-토지 등 순차 공개 예정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주요 자산내역 / 자료제공=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주요 자산내역 / 자료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가 대한민국 공기업 중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 공사의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 경영·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2만8282호(최초 공급 유형 기준)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H공사는 지난 15년 간(`07.~`21) 약 3만3000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이중 SH공사 소유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8282호에 대한 자산을 공개한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SH공사는 이번 장기전세주택 자산 공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택, 상가 등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자산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 건과 토지 약 1만 건이다.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자치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개하며,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산가액을 공개한다.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3234억 원이며, 건물 약 4조1156억 원으로 총 7조4390억 원(호당 평균: 2.6억 원) 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3141억 원, 건물 약 2조9153억 원(호당 평균: 2.2억 원)으로 총 6조2293억 원이며, 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 약 16조5041억 원(호당 평균: 5.8억 원), 시세는 약 32조1067억 원이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도 12월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금액이다. 시세는 2021년도 9월 1일 기준 금액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며, 해당하는 실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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