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을 선정해 소재‧부품‧장비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 온렌딩’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금융상품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 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뒤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됐다. 중소기업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포인트(p) 인하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이나 여신(대출) 전문 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 방식의 정책금융제도다. 지난 2009년 시행해 이때까지 총 79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091억원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그간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쓰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해 출시한 이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해 기업 세대교체와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 미래 성장 지원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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