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2금융권 중에서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상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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