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LH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으로서,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LH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와 함께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LH는 환경부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1월,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로서 전국 개발 사업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맹꽁이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맹꽁이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체험할 수 있어 도시화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멸종위기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문화재청과 조선 왕릉을 활용하는 맹꽁이 보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천안시 이외에 수원시, 송파구 등과도 서식지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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