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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월 보금자리론 0.30%p 인상

기사입력 : 2022-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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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연 3.50~3.80%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40~3.70% 적용

“국고채 금리 상승 반영해 불가피하게 조절”

이달 중 보금자리론 신청하면 조정 전 금리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2년 3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이미지 확대보기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2년 3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3월 금리를 전월 대비 0.30%포인트(p)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50%(10년)~3.80%(4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p 낮은 연 3.40%(10년)~3.70%(4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정책 모기지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요인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 주 이용 층인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최대 4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 가격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0.1%p, 신혼가구의 경우 0.2%p 등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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