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월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 만기별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p 낮은 연 3.10%(10년)~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서민‧실수요자 주거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주택 담보대출이다.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 만기 중 10년~30년까지는 별도 신청 자격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다. 다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을 진행할 때 0.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등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부득이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달 중 보금자리론을 신청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대출 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 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