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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월 보금자리론 0.10%p 인상

기사입력 : 2022-0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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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신청 건부터 인상폭 반영

“본인 상황 맞게 우대금리 활용해야”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2년 2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이미지 확대보기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2년 2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를 1월 대비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2월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 만기별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p 낮은 연 3.10%(10년)~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t-보금자리론은 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닫기박종복기사 모아보기),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닫기임성훈기사 모아보기),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상품별 이용 가능 기관은 HF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이란 서민‧실수요자 주거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주택 담보대출이다.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 만기 중 10년~30년까지는 별도 신청 자격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HF공사 누리집이나 스마트 주택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다. 다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을 진행할 때 0.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등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부득이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달 중 보금자리론을 신청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HF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연속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리다가 지난해 12월 동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빨리 대출을 갚고, 저소득‧실 수요층에게 해당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정책도 펴고 있다. 해당 지원은 오는 6월까지 이뤄진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대출 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 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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