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공시에서는 횡령금액 1880억원, 자기자본 대비 91.81%였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최종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피고소인은 현재 구속수사중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공시했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안내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영업일 기준 20∼35거래일동안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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