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는데, 같은 달 10일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3월 8일까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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