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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신용 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

기사입력 : 2022-02-11 08:51

(최종수정 2022-0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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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후속 조치

개인 정보 암호화 설루션 입찰 마감 24일까지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캠코이미지 확대보기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사진=캠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최근 개인신용 정보 관리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로부터 과태료와 임원 제재를 부과 받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가 개인신용 정보 파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관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부산지방조달청(청장 이인호)을 통해 채권관리 시스템 개인 정보 분리보관‧파기 설루션 구매 입찰을 진행 중이다. 상거래 관계 종료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를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하고 암호화하는 설루션을 구매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입찰 마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까지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내 개인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캠코는 상거래 관계 종료 5년이 지난 뒤에도 개인신용 정보를 회사 관리 시스템에서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7월 금감원 검사 과정 중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캠코에 2800만원 과태료와 임원 2명에 관한 제재를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신용 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 등을 개선하라는 경영 유의 조처도 취했다.

경영 유의 사항은 금융당국이 검사를 벌인 결과 해당 기관이 경영상 취약하다고 판단하면 금융사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조처다.

캠코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을 개인신용 정보 파기 설루션 도입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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