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이상거래(한국부동산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한국재정정보원) 조사·분석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부동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부동산 불법·편법 의심거래 조사를 위한 조사·분석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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