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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코로나로 인한 일시 연체자 정상 경제 활동 복귀 도움 줘

기사입력 : 2022-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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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난해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이력 공유 제한으로 신용회복 지원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한 개인 약 11만4000명

약 16만명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넘어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제한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효과(NICE 기준)./자료=한국신용정보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제한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효과(NICE 기준)./자료=한국신용정보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시 연체자들의 정상 경제 활동 복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은 27일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효과(NICE 기준)와 관련해 개인 기준 평균 24점(평균 678점 → 702점) 신용점수가 오르고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5등급(평균 7.8등급 → 7.3등급)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한 개인이 약 11만4000명에 해당하는 등 신용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권은 코로나19 기간 중 채무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관해 금융권 차원의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개인사업자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243만8000명과 개인사업자 17만2000명 중 지난해말까지 해당 연체 채무 상환으로 연체이력 정보 공유가 제한된 개인은 약 211만3000만명(87%), 개인사업자는 약 16만8000명(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러한 공유 제한은 전 금융권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지원 대상자가 연체 상환 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을 통해 약 11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등급(NICE 680점)를 충족하게 됐다. 또한 약 16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됐다.

즉,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정상 발급받거나 은행권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금융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연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이에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행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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