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 가능하며 유형별로 달라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 등도 단순해졌다.
소득·자산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로 일원화 됐다.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신청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주택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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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의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주거약자용 포함) 한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모집 일정은 ▲신청·접수(2월 15일~1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3월 3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3월 4일~11일) ▲당첨자 발표(6월 30일) ▲계약체결(7월 12일~14일)이며, 입주는 오는 2023년 10월(남양주), 2024년 1월(과천)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원칙적으로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현장 접수는 가능하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민·영구·행복주택을 이어 국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장항, 부천역곡 등 중형평형(전용 60~85㎡) 선도단지 6곳이 지난해에 최초 사업 승인된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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