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은 오는 21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및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이달 14일)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 없음 등이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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