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김현준 LH 사장, 4차 사전청약 사업 추진 현장 방문해

기사입력 : 2022-01-20 09: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4차 사전청약 오는 21일까지 1순위 접수

19일 김현준 LH 사장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 사진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19일 김현준 LH 사장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 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김현준 LH 사장이 19일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0일 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은 오는 21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및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이달 14일)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달 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 없음 등이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관주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