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지난 20일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등과 맺은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부담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1년 거치 뒤 4년간 매월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 평가 정보 기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허종구 리테일금융부장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경남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신용평점 조건이 없는 ‘3무(無) 대출’인 것이 특징”이라며 “특별자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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