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기간 중 해당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경품 추첨 점수를 제공하고 8명을 추첨해 골드바를 준다. 단,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등 1명에게는 골드바 7돈이 제공된다. 이어서 △2등 2명 골드바 5돈 △3등 2명 골드바 3돈 △4등 3명에게 골드바 1돈을 증정한다.
이와 별도로 이벤트 기간 중 새출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창원시로 전입 신고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경품이 주어진다. 이들 중 6명을 추첨해 골드바를 제공할 예정이다. 1등 1명에게는 골드바 7돈, 2등 1명에게 골드바 5돈, 3등 2명에게 골드바 3돈, 4등 1명에게 골드바 1돈을 준다.
김영원 고객지원본부 그룹장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특례시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고객들이 조건 충족에 따라 최고 연 2.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출발!! 정기예금에 가입해 골드바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금빛 새출발!! 대고객 이벤트는 새출발!! 정기예금 가입 시 거래 실적뿐 아니라 창원시 전입 신고 여부에 따라 골드바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며 “중복 당첨이 가능한 만큼 많은 고객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대 이율 조건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창원특례시 인구 증가 ▲상품 가입일 직전일 기준 과거 1년 내 예‧적금 미보유 고객의 신규 가입 ▲3000만원 이상 가입 등이다.
1년(12개월) 단위로 가입 가능한 이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1.20%에 우대이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2.20%(세전)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모바일웹‧인터넷뱅킹‧고객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 판매 기간 중 한도 5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