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CSO 자리를 신설하고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을 선임했다.
기아도 CSO 자리를 신설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준영 부사장 대표이사를 앉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또는 중대한 부상자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회장도 작년 신년사에서 "모든 수단을 3동원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