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EU가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선 독점 우려에 한국조선해양(부회장 가삼현)과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의 기업결합을 승인 불허했다.
EU집행위원회는 13일 해당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부위원장은 “양사 합병은 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선가 인상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LNG선 시장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두 회사가 제시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LNG선박을 발주하는 EU 국가 선주사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결과다.
EU의 독과점 우려대로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LNG 수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영국 조선해운시황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발주된 LNG운반선 78척 중 68척을 수주, 전체 발주량 87%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새해 들어서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약 3조 원, 5000여억 원의 수주 성과를 기록해 해당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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