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EU집행위원회는 13일 해당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부위원장은 “양사 합병은 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선가 인상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LNG선 시장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두 회사가 제시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LNG선박을 발주하는 EU 국가 선주사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결과다.
EU의 독과점 우려대로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LNG 수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영국 조선해운시황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발주된 LNG운반선 78척 중 68척을 수주, 전체 발주량 87%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새해 들어서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약 3조 원, 5000여억 원의 수주 성과를 기록해 해당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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