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해 12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을 가시화한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세 곳이 됐다. KB손해보험은 본허가를 받았고,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흥국화재는 빠른 시일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1월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허가를 받게 되면 이어 본허가 신청을 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의 도전장이 다른 보험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른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저울질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다른 보험사들은 업계 내 선발주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한 중소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진 않다"며 "마이데이터가 어떤 실질적 수익을 가져다 줄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렵고, 일단 먼저 진출한 보험사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이러한 미온적 반응은 보험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예금이나 카드에 기반을 둔 은행, 카드사에 비해 보험사는 금융 생활 플랫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보험사가 이를 만회하려면 '건강'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아직 5개 생보사만 심평원 데이터 이용 승인을 획득했고 건보공단에는 신청을 준비 중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객 신체와 관련된 데이터가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이 건강 데이터를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받아야 하는데 자료 확보가 안 되다 보니, 보험사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업 특유의 언더라이팅, 보험 상품 추천, 운전 행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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