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200%룰,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분담금, 판매전문회사 도약 등 GA업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회원사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상근 부회장 후보에 김갑영 전 흥국화재 상무를 추천했다. 상근부회장은 12월에 열릴 보험대리점협회 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존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회장 아래 비상근부회장 2명 체제로 운영됐었다. 협회에서는 회원사 간 소통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명 중 1명 상근부회장, 1명 비상근부회장 체제로 가기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 1명을 결정했고 12월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갑영 초대 상근부회장 내정자는 GA 경험이 많은 만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갑영 내정자는 1965년 2월생으로 흥국화재에서 GA사업부장, GA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자회사 GA 메리츠금융서비스 대표이사를 지내는등 GA 업무만 16년을 담당해 GA업계에 정통한 인물이다.
김 부회장 내정자는 회원사 GA와 협회 간 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GA업계 판매전문회사 추진업무도 맡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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