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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난해 11월 대출 연체율 0.25%… 전월 대비 0.01%p↑

기사입력 : 2022-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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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출 연체율, 2018년 5월 이후 하락세

비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 0.36%… ‘두 달째 상승’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5%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지만, 1년 전(0.34%)과 비교하면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9000억원)은 전월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7000억원)는 1000억원 늘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 0.62%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에 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통상적으로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하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부문 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비(非)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이 0.36%로, 두 달째 0.03%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한 달 전에 비해 0.01%p 올랐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3%로 0.01%p 높아졌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각각 0.43%, 0.20%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 달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0.02% 올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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