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약 3000억원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흑자는 지난 2017년 이후 4년만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흑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덕분이다. 주요 손보사의 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98.4%로 지난해 연간 집계된 81.9~107.7%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거리두기 등으로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제 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인상되며, 실손보험 가입자 중 올해 갱신 대상 가입자들의 체감 인상률이 많게는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손해율이 뛰고 있고, 12월부터 정비업체의 공임비가 인상되는 등 원가 상승 요인인 있는 데다 지난 3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공임비가 12월에 4.5% 인상됐으며 11월에 손해율이 올랐고, 12월에도 계절적 영향 등 기저요인이 들어가 손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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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보험료 결정을 강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주요 보험사들이 지난해 흑자를 낸 것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자동차보험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1월에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인상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필요한 시기에 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사가 당국의 입김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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