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가 6월 안에 4세대로 전환할 시 1년간 50%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내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중에서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혜택은 전환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이다. 2022년 1월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4세대로 계약 전환 시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 보험협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1~3세대)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전환 확대 및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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