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가 6월 안에 4세대로 전환할 시 1년간 50%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은 전환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이다. 2022년 1월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4세대로 계약 전환 시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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