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신속, 투명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해결사’로 나선 신탁사
지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은 재개발·재건축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간 갈등, 사업비 고갈 등으로 정비사업이 표류하는 곳이 많아 부동산신탁사가 해결사로 나선 것입니다. 이전까지 정비사업은 건설사의 몫이었죠.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등을 줄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인 신탁사는 수수료 등 비용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고시된 신탁사는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할 수 있지만 신탁사가 참여하면 조기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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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은 신탁업계 최초로 서울시내 10개 도시정비사업, 누적 1만가구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 관악구 신림 미성아파트 재건축 ▲양천구 신정 수정아파트 재건축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수주했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효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이미지 확대보기대전 문화2구역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장입니다. 지난 2006년 시공사 선정 후 2009년 첫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죠.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 등 시공사 자금조달 문제로 2013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며 일시적인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대전 문화2구역은 현재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2017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습니다. 새 시공자로 DL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을 뽑으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토지신탁과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이주와 철거를 순차적으로 거쳐 오는 2023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과 접수는 정체돼 있던 사업장의 대반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공사비 절감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효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대전 지역 조합 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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