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암호화 기술과 NFC(근거리 무선통신)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QR코드, NFC, 고음파 등 P2P(Peer to Peer)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특허에서는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 거래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송금과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 보관 및 거래 검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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