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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디지털화폐 오프라인 송금·지불 기술 특허 취득

기사입력 : 2021-12-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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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퍼니피크'와 공동 개발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송금 가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신한카드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신한카드이미지 확대보기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신한카드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가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신한카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네트워크 단절 상황에서도 송금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암호화 기술과 NFC(근거리 무선통신)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는 개인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한다. 이후 블록체인 상의 별도 지갑과 앱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QR코드, NFC, 고음파 등 P2P(Peer to Peer)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특허에서는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 거래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송금과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 보관 및 거래 검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에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 추진중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 결제 또는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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