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사진=임지윤 기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는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일(23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신한카드에서도 월 30만원 이내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는 동일한 한도에서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지난 2015년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닫기이동철기사 모아보기)와 협약을 체결해 채무조정 2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채무 상환 초기 성실 상환자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4월부터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에서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카드는 9만8444명, 기업은행 카드는 1만7697명이 사용 중이다.
최근 소액신용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48명 중 95%가 카드 발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신용구매’와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꼽혔다.
카드를 발급한 김경란(가명) 씨는 “연체로 카드 사용이 막히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정말 불편했는데,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복위 성실 상환자는 채무 상환 초기부터 소액 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거래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원 카드사와 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소액 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내일부터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고객센터 또는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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