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해 온 보증료 할인제도는 2차례 연장하여 금년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하여 보증료 할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이 변경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 제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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