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양사가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NFT 제작,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IP는 올해 2분기말 기준 1902 타이틀, 5만7275권이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미스터블루는 3040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 ‘할리퀸로맨스’의 국내 판권과 무협 4대 천왕의 IP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무협 장르의 경우, 네이버 웹툰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양사는 내년 1분기 론칭을 목표로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선보일 굿즈도 선보일 방침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 7월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 마인, 호텔 델루나 NFT를 발행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코빗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차별화된NFT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스터블루가 NFT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된다”라며 “코빗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온보딩한다는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민팅(NFT 작품 발행)이란, 디지털화된 이미지 저작물을 쉽게 복사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서로 교환할 수 없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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