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 4장,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천번씩 긁는 이 신용카드로, 올 연말 쉽고 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기부 카드를 발급받아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아름다운 카드'는 신용판매 이용액의 0.5~0.8%를 기부전용 ‘아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 포인트는 기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아름포인트는 아름인 홈페이지에서 기부처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소지한 신용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또는 '사회공헌'란을 통해 기부단체를 선택하고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가 고객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기부단체에 돈을 입금해준다.
이런 식으로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 이상 적립 시 온·오프라인 포인트 가맹점에서 1포인트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처는 카드사별로 가지고 있는 곳 중 선택하면 되고, 신한카드 144여곳과 KB국민카드 11곳 등이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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