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했죠. 이 외에도 카드업계 내 출혈경쟁을 방지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던 이익을 줄이면, 여기서 발생한 비용절감분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법인혜택 축소를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주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일단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복합적 요인들의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되는데요.
또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만큼, 법인혜택에 대한 마케팅비용 증가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셈이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됐다고 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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