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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 사업자 공모

기사입력 : 2021-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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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동 빈집활용 민공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은평구 구산동 빈집활용 민공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가 ‘빈집(매입토지) 활용 자율주택정비’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SH공사는 20일 서울시와 함께 매입한 빈집 부지에 연접 민간 부지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동, 은평구 신사동, 종로구 묵정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매입한 빈집 부지와 민간의 연접 토지를 결합한 빈집(매입토지)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공모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SH공사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2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예정인 민·공협력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연접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총괄사업관리자(PM)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설계·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지분형)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유형을 선택하여 참여해야 한다.

SH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활용성이 낮은 민간주택과 공사가 소유한 빈집(매입토지)을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주택 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개발 효율을 극대화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Win-Win)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자율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주차대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접수 시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접수일정과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빈집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이 확대돼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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