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치조골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수술보험금(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하루동안 한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한다"며 동 캠페인과 함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일부 치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한다.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의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양 협회는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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