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29일 발표한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만든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협의회가 25개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험사기 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가 다수였다.
실손의료보험 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14곳이었으며 해당 병원과 관련된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이었다. 전체(233억원)의 68%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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