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우건설은 처음 해당 인증을 받은 2013년부터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기간 외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벌이 임직원의 보육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임직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가족사랑휴가 및 여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해외 근무자 가족을 위해 상품권 및 기프티콘 등의 가족 기념일 선물을 제공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사회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효용성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