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대구은행장과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 A씨와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B씨, 글로벌사업부장 C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D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 현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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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5월 DGB SB 본사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1200만달러(약 135억원)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3월 D씨 등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과 10월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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