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진저축은행 인수 관련 KTB투자증권의 출자승인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KTB투자증권은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2003억원에 취득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KTB금융그룹이 유진저축은행을 품에 안으며 소매금융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됐다”라며,
“▲증권, ▲자산운용, ▲VC, ▲PE, ▲신용정보 등 기존 편제에 저축은행을 더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유진저축은행은 자산규모 업계 7위권 대형 저축은행으로 작년말 기준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 16.3%로 업계 1위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변화된 금융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저축은행은 유진에스비홀딩스와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저축은행이 유진에스비홀딩스를 합병하게 되면 KTB투자증권은 동일한 지분율의 유진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돼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합병인가 승인이 나면 인수절차가 마무리 된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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