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코인원을 이용하는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KYC를 완료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져서 이전에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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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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