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코인원을 이용하는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KYC를 완료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져서 이전에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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