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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시장조성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투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증권사 대상 과징금 제재 통보 관련 현안이 공유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 후 정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 관련해 2016년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으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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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 대출금리 운영체계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11월 25일)에서 금리 조정, 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시점인 만큼 정 원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예금을 위한 조달금리와 운영을 위한 대출금리 사이에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 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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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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