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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금융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입장차 여전

기사입력 : 2021-11-17 17:20

(최종수정 2021-11-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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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협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요구
금융위 여전법 규정 따를 수 밖에 없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7일 오전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7일 오전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달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위원회가 만났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카드사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17일 오전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노협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앞으로 카드사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와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도 강력히 주문했다.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이에 대한 보고를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달 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또다시 수수료 인하의 고배를 마시게 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인력 감축과 무이자 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온 결과라며,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 여력을 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맹점 우대 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8일과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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