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HUG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HUG 지사와 업무위탁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10개), 비대면 가입채널(카카오페이·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는 지난 2018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가입 채널을 확대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9년 11월에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을 개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카카오페이 전세보험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임대차 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을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청가능하다. 특히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카카오페이에서 다세대주택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력 부족에 따른 상담 지연 등 고객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로 보증 가입한 경우, 추가로 3% 비대면 보증료 할인이 적용돼 다세대주택 임차인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3대 학군지 겨냥한 대우건설…'써밋 목동 라운지' 가보니 [현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3191003067390048b71833321117723313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