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HUG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HUG 지사와 업무위탁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10개), 비대면 가입채널(카카오페이·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페이에서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해 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세대주택(연립·빌라)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에서 다세대주택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력 부족에 따른 상담 지연 등 고객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급증하는 전세보증 수요에 대응하고자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을 개선하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바일을 통한 신청 대상을 확대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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