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15일,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 가능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5백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 및 고령자의 가입 문턱도 낮췄다. 가입나이를 최대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했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유가족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 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또,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치매로 입원해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조플랜은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상속플랜은 만 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라며 “가입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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