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채 다 받기도 전에 보상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이니, 말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회원은 "홀 매장만 운영하다 지방대학 앞이라 도저히 못 버텨서 배달을 시작했다"며 "다음 학기 대면 수업을 하면 배달도 좀 더 늘거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 역시 "요즘 장사가 너무 안돼 배달을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관계자도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이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할 정도로 배달은 자영업자의 매출 방어의 '필수템'이 됐다.
이 중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매출액으로 2019년 대비 2021년에 매출이 더 늘었으면 손실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언뜻 보면 돈을 벌지 못한 곳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이니 이상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이렇게 '매출'만 고려하는 것이 손실보상금 지급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시행목적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손실보상금 정책을 진행한다.
배달은 코로나 시기 생존을 위한 선택 조건이 아니었다. 필수였다. 실제 통계청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에 ‘소상공인’을 검색하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연관검색어로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매출 방어’ 조차 못한 더 힘든 소상공인을 우선 돕자는게 손실보상 제도의 취지”라고 말이다.
그러나 배달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밤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 받는다'는 말은 이제 명제가 아니라고 해야 할까.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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