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권순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경영진들은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를 직접 찾아 작업계획, 안전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