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닫기

어피니티 측 변호인단은 신창재 회장 측에 "풋옵션 유효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면 평가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신 회장이 약속한 바 있었고,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도 유효하고 안진 가치평가 보고서도 유효하며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풋옵션 조항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만약 한 쪽이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에 이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ICC의 판정문 299항을 근거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변호인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부풀린 것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ICC 중재판정부에서도 평가기관 선임 등 중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추가로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부풀린 평가 결과를 제시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향후 손해액의 산정을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당사자 간 분쟁의 모든 쟁점은 동일한 중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경제의 원칙에 근거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종결은 오는 11월 11일로 예정됐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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