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어피니티 측 변호인단은 신창재 회장 측에 "풋옵션 유효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면 평가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신 회장이 약속한 바 있었고,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도 유효하고 안진 가치평가 보고서도 유효하며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풋옵션 조항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만약 한 쪽이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에 이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ICC의 판정문 299항을 근거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ICC 중재판정부에서도 평가기관 선임 등 중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추가로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부풀린 평가 결과를 제시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향후 손해액의 산정을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당사자 간 분쟁의 모든 쟁점은 동일한 중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경제의 원칙에 근거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종결은 오는 11월 11일로 예정됐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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