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대주주와 어피니티 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 간 풋옵션 분쟁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이날 오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교보생명의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기소했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어피니티니와 그로부터 기업 가치 평가를 맡은 안진은 풋옵션 청구 과정에서 부정하게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피니티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안진 측이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관련 현재까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안진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삼덕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어펄마캐피탈의 의뢰로 풋옵션을 위한 기업가치평가를 맡았다. 검찰은 삼덕이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단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적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고 변론했으나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가치를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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