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 판단을 내렸다. 쟁점 사항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IPO에 실패했을 경우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에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행사 권한이 유효한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책정한 풋옵션 가 40만9000원이 적법한지 두가지였다.
교보생명은 "ICC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 것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창재 회장 조항 위반 주장도 ICC중재 판정부에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승소 주장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즉각 반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중재 판정부에서는 교보생명이 주장한 풋옵션 행사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보생명이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ICC중재부 판결 효력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보생명은 ICC중재 판결부와 별개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원,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불공정 풋옵션 책정가 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중재법 제 35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번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를 두고 첨예하게 다퉈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PO 지연으로 신창재 회장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1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게 높다며 의의를 제기했다.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자 해당 사안을 ICC중재위원회 판결을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창재 회장은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부정한 공모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어피너티컨소시엄 의뢰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를 고의로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를 기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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