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CC분쟁 판결부가 풋옵션 행사를 두고 벌어진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분쟁을 판결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교보생명에 요구한 풋옵션가 40만9000원은 무효지만 풋옵션 행사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양측은 풋옵션가를 두고 다시 제2차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교보생명은 ICC중재 판결부 판결을 두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반박문을 발표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ICC중재 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 판결은 패소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중재 판결부가 신창재 회장이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지적한 판결문을 공개하며 교보생명이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일부 최소한의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행사에 따른 일방적인 매매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중재 신청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인 점 등을 고려해 비용의 일부를 신창재 회장이 부담하도록 조정한 것이며 법률비용 부담이 승패 여부를 가리는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풋옵션 행사 매매대금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어피너티가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중재판정부가 주주간 계약의 풋조항의 유효성 인정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중재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였고 이것은 전부 기각됐다"라며 "풋조항 자체의 효력에 대한 공방은 중재에서 다뤄진 여러가지 내용 중 하나였을 뿐,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이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도 교보생명 반박을 바로 재반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중재 판정부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풋옵션가 40만9000원을 담은 보고서 유효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분쟁은 풋옵션 유효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중재 판정부는 분쟁 핵심이 '풋옵션 유효성'이라고 인정했으며 신창재 회장이 평가기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라며 "ICC 중재판정부는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산정한 안진 딜로이트 평가보고서가 유효하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정했다. 다만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신창재 회장 측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중재에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상대방 중재 비용 부담은 법적으로 패소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측을 패소 당사자(losing party)로 선언했다"라며 "패소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중재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추가로 승소 당사자인 투자자측의 ICC 관련 비용은 전액을 배상하고, 투자자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50%를 배상하도록 명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