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다량의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최소 7차례에 걸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평가 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하며 점점 더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여갔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이 결과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은 20만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메일 증거에 따르면, 교보생명에 요청해야 할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데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직접 관여했으며 가치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산출한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요약표를 만들어 달라”라며 “이를 완성해 주면 어피니티컨소시엄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격 결정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단은 가치평가보고서를 둘러싼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의뢰인의 합리적 의견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고 법률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면책조항 또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진은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 자체가 허위 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 측 변호인은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보고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메일 주장에 대해서 안진 측 변호인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구한 것이기에 공인회계사가 전문적 판단하에 합리적으로 투자자 의견을 수용한 것이 허위 보고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고도 피력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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