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매월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을 가리킨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864호로 전월 1만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전국 미분양주택이 2만8831호였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정부의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치를 불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8177호로 전월 8558호 대비 4.5%(381호) 감소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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